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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피해 입증책임 이사업체가, 물품 구입가격*시기 등은 소비자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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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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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물품 피해 입증책임 이사업체가, 물품 구입가격*시기 등은 소비자 입증 >



     계약체결시 표준약관 사용 서면으로, 피해발생댄 현장서 확인서 받아둬야



가. 사례  

     군포에 거주하는 윤 모씨(30대, 직장인)는 지난 8월 29일 천안에서 안산시로 이사를 했다. 나중에 짐을 정리하다보니 시계가 파손

     되고 컴퓨터와 팩스가 깨져있었다.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해 보상을 요구했더니 이사업체는 처음에는 수리비를 보상해주기로 해놓

     고, 지금까지 이유없이 수리비 보상을 지연하고 있다.  



나. 주의사항



     이사관련 피해상담 중에는 파손*훼손*분실 등의 사고가 이사중 발생한 것이지 또는 분실물의 경우 원래 있었던 물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많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사물품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사업체에 있다. 이때 사고물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2). 일부 소비자의 경우 구두로 계약을 할 경우 입증자료가 없으면 업체의 계약위반을 밝히기 어려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3). 따라서 이사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계약체결시 이사화물의 내용, 이사거리, 인력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 정확하게

     견적한 후 표준약관을 사용해 서면계약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4). 이삿짐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이사업체에 즉시 연략해 피해보상을 요

     구해야 한다. (주간경기, 2002. 12. 11. 도 소비자보호정보센처, 251-9898)  



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피해유형                                                            보상기준

  1). 사업자의 고의*과실로인한 이사화물의 멸실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    

     *파손*훼손 등 피해                                            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2).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1).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및 약정운임의 20% 배상    

                                                                           (2). 약정일의 1일전에 통보시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40% 배상

                                                                           (3).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60% 배상

                                                                           (4).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경우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 배상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1). 약정된 운송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약정운임의 10% 배상

                                                                            (2). 약정된 운송 당일에 취소 통보시    : 약정운임의 20% 배상  



  4).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약정된 운임의 범위 내에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5).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 요구에         부당 요금 반환 및 시정

     의한 추가작업 외 수고비 등 요구



  6).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약정된 시간 외 운송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5-02-14 21:51:18 생활정보2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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